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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1. 미납된 국세를 확인하여 임차인의 전세계약금을 보호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내가 전세기간이 끝날 때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3년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 6월30일부터는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미납국세 열람 사전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계약하신 분들 미납국세 지금 바로 열람신청 하셔서 계약금에 대한 걱정 더시길 바랍니다. ▶ 신청순서는 ⓛ홈택스 로그인 ②신청/제출 메뉴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⑤신청화면 ⑥세무서선택하여 열람..

샬롯의 알짜노트 2023. 8. 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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