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1. 미납된 국세를 확인하여 임차인의 전세계약금을 보호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내가 전세기간이 끝날 때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3년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 6월30일부터는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미납국세 열람 사전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계약하신 분들 미납국세 지금 바로 열람신청 하셔서 계약금에 대한 걱정 더시길 바랍니다.  

 

 

▶ 신청순서는 ⓛ홈택스 로그인 ②신청/제출 메뉴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⑤신청화면  ⑥세무서선택하여 열람신청 ⑦열람안내문자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하기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미납국세 열람

3. 유의하실 사항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홈택스에서 열람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하겠다고 사전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열람하고자 할 때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발급, 복사, 사진촬영은 불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함께 참고할 만한 내용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