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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납된 국세를 확인하여 임차인의 전세계약금을 보호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내가 전세기간이 끝날 때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3년4월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23년 6월30일부터는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미납국세 열람 사전 신청하는 방법
임대차계약하신 분들 미납국세 지금 바로 열람신청 하셔서 계약금에 대한 걱정 더시길 바랍니다.
▶ 신청순서는 ⓛ홈택스 로그인 ②신청/제출 메뉴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⑤신청화면 ⑥세무서선택하여 열람신청 ⑦열람안내문자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 열람하기
3. 유의하실 사항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홈택스에서 열람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하겠다고 사전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고, 대리인이 열람하고자 할 때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발급, 복사, 사진촬영은 불가)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함께 참고할 만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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