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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일부 기준이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 금액은 줄어듭니다.
지급 방식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 신청은 연 1회 진행되며, 반기 신청은 연 2회(상반기와 하반기)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을 선택하면 연간 지급액의 35%씩 두 번 나누어 지급한 후, 나머지는 정산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득 변동이 잦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2025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8월 말에서 9월 말 사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며, 지급은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9월 초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은 같은 해 연말에 진행됩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2월 초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일정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