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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말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1.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개인분) : 8/16~8/31
주민세(사업소분) : 8/1~8/31
2023.08.31까지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2. 주민세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바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이택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1) 온라인 납부
위택스 : 지방세납부
이택스 : 서울시민 지방세 납부
은행홈페이지 : 공과금 -> 지방세
(2) 직접 방문 납부
금융기관 : 무인공과금기, ATM기
(3) ARS로 납부
1599-3900
3. 주민세 할인받는 방법
지방세는 카드납부 수수료는 없지만, 카드혜택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신한체크카드로 결제시, 전체납부금액의 0.17% 캐시백이 지급되며, 캐시백금액이 1만원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주민세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혜택은 건당 250원~800원이니,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하셔서 할인혜택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경우 전자송달800원, 자동납부800원 각각 할인가능합니다)
국세는 홈택스(카드납부 수수료 있음), 지방세는 위택스(카드납부 수수료 없음) 로 기억하시면 편리합니다.
가산세 붙지 않도록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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