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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금 받아가세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인적용역소득자는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방과후강사, 학습지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모델 등이 해당됩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신규 사업자 기준) 미만의 인적 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2018~2022년)동안 인적용역 외 다른 소득 없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는 방법
환급 예상 세액과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환급 세액이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액
1인당 환급액은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소1만원~최대230만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간편히 신고하시고, 환급금 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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