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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원 대상
- 대상: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2024년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지원 내용
- 금액: 업체당 최대 50만 원 1회 지급
- 지급 방식: 경영비용(재료비 등) 지출 증빙 후 지급
- 계좌: 본인 명의 계좌(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
온라인 신청 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대전신용보증재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 신청하기 메뉴 클릭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자 및 사업체 정보 입력
신청자와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세요. - 제출하기 버튼 클릭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한 후,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완료합니다. - 필수 서류 업로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등 필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대면 신청 방법
- 대전신보빌딩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 6층에 위치한 대전신보빌딩을 방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지참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경영비용지출 증빙자료,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 운영 시간
대면 신청은 평일 09:00 ~ 16:00 사이에 가능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대면 신청 대상
대면 신청은 70세 이상 디지털 소외 계층이나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면 신청은 2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5년 2월 21일(금) 10:00부터 3월 26일(수) 18:00까지
- 대면 신청: 2025년 2월 28일(금)부터 3월 26일(수)까지
문의처
- 대전신용보증재단: 070-4355-4300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고, 안내된 방법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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